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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도 안전한 사회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등록 2021.10.13 15:28:11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며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의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확대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신설했고, 동물사체훼손죄를 금지해 동물 잔혹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도입, 동물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신설, 3년 이내 주기로 동물 등록 갱신 의무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도살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의안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원헬스(One-health) 가치를 담았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회의 동물권 보장 수준이 그 사회의 성숙도와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각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여 동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6월 말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서울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 확대·정례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을 직접 찾아가 계약 유의사항과 변호사 상담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올해 확대·정례화한다. 청년들의 전세사기 불안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3회 설명회에는 125명이 참여해 만족도 4.5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 설명회를 8회로 늘리고, 피해가 두드러진 서남권역을 우선 방문해 청년 임차인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에 나선다. 설명회는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짚어주는 전세사기 예방 특강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피해상담 공무원이 함께하는 1:1 맞춤 상담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청년 임차인은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피해 대응책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1:1 상담에는 변호사와 피해상담 공무원들이 동시 배치돼, 법률·행정 양 측면의 맞춤 답변을 즉석에서 얻을 수 있다. ‘전세사기위험분석보고서’를 포함해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청년 더드림집+’, ‘바로내집’, 등 서울시 주거지원 제도도 상세히 안내돼 필요한 정보를 모두 챙길 수 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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