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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향자, “관세청, 9년간 불법 자본거래 적발 약 5조원 달해”

  • 등록 2021.10.20 11:07:33

 

[TV서울=김용숙 기자] 관세청의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 4조 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공동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이 다르다보니 사실상 공동검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20년 이상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환조사 및 검사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실제 최근 5년간 불법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조사 단속은 총 59건, 금액은 3조 8,75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상 금감원과 관세청의 공동 단속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관세청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에 독자적인 자본거래 검사권이 확보된다면 불법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지사 선거 '김진태 vs 우상호' 맞대결…막 오른 본선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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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尹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협상 평행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여야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며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를 통해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조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조 계획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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