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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비례),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2법’마련

  • 등록 2021.11.15 16:08:2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근로감독권 지방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마련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 2건이 모두 통과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 가능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465명 증가해으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노동관계법령이 고도화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하여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근로감독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한정돼,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세밀한 근로감독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도지사 시절인 올해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권한 공유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 용역보고서를 발간해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어, 이 내용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운영간사이자 이재명 선대위 노동희망본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이 이들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고질적인 근로감독관 업무 과중 문제로 인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 병행에 한계가 있다”며 “근로감독 현장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각지대 해소의 수단을 마련하자는 의의”라고 밝혔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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