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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인권위의 '성추행 인정' 근거 제출 요구

  • 등록 2021.11.30 14:10:20

[TV서울=변윤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근거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앞서 강 여사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참고인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등 결정에 참고된 관련 정보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충분히 기재했다. 민감한 인권침해 사건이고, 인권위에서 이런 사안을 공개한 유례가 없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심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피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2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고 측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이 후 "인권위는 자신들이 법원보다 우월한 기관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법원의 제출 명령은 내부 규정을 다 뛰어넘는다"며 재차 공개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의 결론이 부당하지는 않다는 정도의 변론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인권위 측에 일부 근거·조사 내용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정 변호사는 강 여사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변론에는 직접 법정 찾은 강 여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판사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며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믿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으며, 서울시에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강씨는 인권위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지난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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