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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인권위의 '성추행 인정' 근거 제출 요구

  • 등록 2021.11.30 14:10:20

[TV서울=변윤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근거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앞서 강 여사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참고인 진술, 문자메시지 내용 등 결정에 참고된 관련 정보를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냈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충분히 기재했다. 민감한 인권침해 사건이고, 인권위에서 이런 사안을 공개한 유례가 없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심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피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2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고 측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이 후 "인권위는 자신들이 법원보다 우월한 기관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법원의 제출 명령은 내부 규정을 다 뛰어넘는다"며 재차 공개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의 결론이 부당하지는 않다는 정도의 변론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인권위 측에 일부 근거·조사 내용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정 변호사는 강 여사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날 변론에는 직접 법정 찾은 강 여사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판사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며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믿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으며, 서울시에 ▲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강씨는 인권위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지난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8일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특검, 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려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돼선 안 된다"며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을 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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