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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자체감사 최우수 기관’,‘자체감사사항 우수상’동시 수상

  • 등록 2021.12.06 13:37:45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난 3일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감사원이 주관한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우수 자체감사기구’와 ‘자체감사사항 우수상’에 모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6일 밝혔다.

 

자체감사 활동 심사는 공공기관의 감사활동을 평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을 ‘최우수 자체감사기구’로 선정하고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를 통해 지자체 감사기구에서 실시한 ‘우수 감사사항’을 선정해 시상하는 대회이다.

 

동작구는 전국 667개 공공기관 중 최우수 자체감사기구에 선정된 데 이어,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며 감사원 평가를 휩쓸었다.

 

동작구는 교통분야 종합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자전거 도로의 안전시설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제시 등 적극적인 생활밀착형 감사를 실시해 감사 효과를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2020년 상반기 구립어린이집 재무감사’는 지적사항 중심의 감사가 아닌 컨설팅형 성과감사를 실시해 구립어린이집 교사의 연구형 교육을 강화하고 급식 품질 및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감사 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컨설팅형 성과 감사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저 ‘2021년도 보육유공 정부포상에서 전국 지자체 1위를 차지하며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동작구는 컨설팅형 성과감사를 확대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활발한 감사활동을 통해 전국 최고의 감사체계를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최우수 자체감사기구’와 ‘자체감사사항 우수상’ 동시 수상으로 감사활동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해 구민이 신뢰하고 청렴한 동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작구는 감사원 주관 ‘2021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예방적 일상감사 확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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