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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지혜의 등불 되길”

  • 등록 2021.12.09 10:31:10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국회의사당 분수대에서 열린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성탄트리가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이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등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트리의 불빛을 보는 많은 시민들이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또 화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점등식에는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신생명나무교회 장헌일 목사 등이 함께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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