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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훈 의원,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발의”

  • 등록 2021.12.16 11:48:59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위탁관리사업자가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수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됐으나, 법원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여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임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금까지는 관리업체가 각각 다른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임대인의 계약확인 의무 규정이 미비해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가돼 왔다”며 “관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관리업체 간의 계약성립 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온 독립기념관장, '사과 요구' 시민들과 대치·몸싸움 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시민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이들의 항의에 20분 가까이 경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관장의 회견을 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동을 유발했다"고 항의하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김 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독립정신의 성지이자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 위상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며 "극소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겨레누리관을 20일째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천안지역 당원들이 관장 출근 저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난 8·15 경축사와 관련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사와 불법 점거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이 있는 국회 소통관 1층은 경축사 논란에 항의하려는 시민들과 김 관장이 마주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회견 전부터 현장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김형석 파면', '해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관장을 향해 "매국노", "파면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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