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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국회의장,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 예방

  • 등록 2021.12.27 17:58:22

 

[TV서울=김용숙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후에 베트남 의장이 이달 중순 방한 당시 내년 양국 수교 30년을 기념해 축구대표단 간의 친선경기를 제안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이를 추진해달라고 이미 요청했다”면서 “양국 의장이 만나 의견을 모은 사안은 서로 의지를 갖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은 부총리·외교부 장관 등 각료를 이끌고 지난 12일부터 3박 4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해 13일 박 의장과 국회의장회담을 했다.

 

박 의장은 후에 의장과의 회담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격상 ▲요소 확보 등 글로벌공급망 유지 ▲국내 기업 필수인력 베트남 입국 절차 간소화 지속 등의 의제에 대해 의견을 모았었다.

 

 

박 의장은 또 뚱 대사에게 “국회의장 회담 때 2032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1,500억 불까지 늘리기로 했고, 이를 위해 기업활동 장애물을 걷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자, 뚱 대사는 “베트남은 다음 달 1일부터 한-베트남 직항편을 재개하고, 기업인들에게 격리 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박노완 주베트남 대사가 배석했으며, 김병관 의장비서실장, 고윤희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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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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