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아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간 이 ‘개인건강정보’에는 ▲진단명 ▲내원 날짜 ▲병원비 ▲병원명 등 민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 내역’에, ▲직장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내역’까지, 궁금한 내용도 천차만별이었다”며 “통신사에 문의하면 제공여부를 확인해주는 ‘통신자료’와는 달리,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정보 외에는 별다른 ‘개인정보 제공내역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를 향해 “수사기관이 본인도 모르게 이러한 건강정보를 받아가는 수사관행, 역시나 ‘기본권 침해 정도가 작아서’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통신자료 뿐 아니라, 각종 의료·보험기관에서 수사당국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제공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입법 대안 마련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