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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옥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 위한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2.11 09:35:33

[TV서울=김용숙 기자] 송옥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4개 법안(여성폭력방지법(2),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히, 인터넷 유포물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여성폭력’의 피해자, 즉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5%를 차지하고 있는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인터넷 유포물 삭제와 피해자 심리상담 그리고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모호했던 2차 피해 최소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피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양성평등 의식에 발맞추기 위해‘양성평등 의식조사’를 신규로 실시하여 균형 참여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효과적으로 심사·추진을 위해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7월 31일로 33일을 단축하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송옥주 여가위원장은“피해 유형은 다양해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양성평등 체계는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의식에 맞는 양성평등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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