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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우 의원, “공시 의무 대폭 확대해 주식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해야”

  • 등록 2022.02.15 09:53:16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내용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식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모 기업 경영진이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 매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해당 법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의 불공정 주식거래로부터 일반 소액주주가 피해보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내부자거래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즉,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할 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전거래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에 제출 후 확인을 받고, 제출한 사전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했을 경우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면책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 나아가 ▲해당 계획서의 공시 ▲거래일로부터 120일(상장법인 본인의 사전거래계획은 30일) 전까지 사전거래계획서 제출 ▲최근 12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면책 규정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일정정도의 냉각기간(120일)을 두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거래를 방지하고 일반주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증권법 사기방지 조항(SEA, Rule 10b5-1)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사전신고제도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냉각기간을 두어 내부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통한 내부자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내부자 거래로 발생하는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막고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주주들의 경우 주식매도에 관해 사전규제가 없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주요주주들이 3개월동안 발행주식총수의 1%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두차례 샤넬백 받아… 尹직무관련·대가성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중랑구,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TV서울=박양지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2025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가족친화 환경 구축 등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랑구의 정책 추진과 민‧관 협력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구는 이번 지정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중랑구는 2024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평가 및 포상제도 운영 ▲지역산업 연계 패션봉제업 취‧창업 지원 ▲모두가 안전한 행복중랑 마을만들기 ▲중랑형 통합돌봄사업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과 여성일자리협의체, 여성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확산시키고 구민이 체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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