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중단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관리 여력 효율화,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에 따라 방역 조치들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방역패스 중단은 작년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단,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보건소는 이날부터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이동했고,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향후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방역패스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