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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산업부에 직격탄…"외국 등에 업고 조직개편 이기려 해"

  • 등록 2022.03.30 07:18:46

 

[TV서울=김용숙 기자] 외교부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의 조직 개편에서 통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 정부의 입장까지 왜곡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통상교섭권을 둘러싼 두 부처의 경쟁이 논리 대결을 넘어 갈수록 이전투구로 비화하는 모습으로, 아무리 정권 교체기라지만 부처 간 노골적인 비방전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밤 11시 10분께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하여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를 보이면서 과연 앞으로 타국을 상대로 떳떳하게 우리 국익에 기반한 교섭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부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산업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 입장은 이날 한국경제 기사에 대한 반응이다. 한국경제는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이달 중순 산업부가 가진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미국의 한국 담당 고위급 외교 인사가 한국의 통상교섭 기능의 외교부 이관에 우려한다는 뜻을 구두로 전달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미국이 외교부 이관에 반대하는 이유는 반중 경제안보 동맹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구상에 차질이 생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도 보도했다.

 

기사에는 언급돼 있지 않지만 외교부는 이 기사의 출처를 산업부로 단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교부 확인 결과 미국 측은 한국의 정부 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으로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가 소관하는지에 대한 선호가 없다는 요지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로서는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대외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미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부 조직 형태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 우리의 대미·대중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국내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이런 비판에 대한 산업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외교부 입장이 나오기 전 한국경제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 새 정부의 통상조직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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