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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사회적 약자 맞춤 편의 서비스 확대

  • 등록 2022.04.18 13:13:02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국회의장 박병석)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편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최근 국회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도 발언이 용이하도록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를 준공 47년 만에 개조하고, 바닥에 회전장치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 ‘장애물 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장애물 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은 비단 최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2020년에는 국회 의원회관이 BF인증 연장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의원회관 정현관에 난간대를 설치하고, 계단 핸드레일 점자 안내판에 위층과 아래층 시설(의원실, 회의장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으며, 화장실 입구에 점자안내판과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성 및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 문턱 제거·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점자안내판 확대 설치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며 “국회가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국회’의 실현을 위해, 최근 국회 민원지원센터도 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소외·취약 계층의 민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 소외·취약 계층에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보조기구를 구비하였다. ▲ 우선,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큰 글자 민원업무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민원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화면확대·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공공이용보청기 등을 국회민원상담실(국회의원회관1층 후면 안내실 內)에 비치하여 장애인 또는 어르신 방문 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민원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도 점자로 회신하는 ‘점자민원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민원 접수시 점자를 한글로 번역하고, 이후 처리결과를 다시 점자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만약 시각장애인이 국회민원상담실을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구두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수어통역 및 외국어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와 협조하여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회 민원지원센터는 장애인 협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어려움 없이 국회민원상담실을 찾을 수 있도록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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