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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 제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4.21 14:49:41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5선, 청주 상당구)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 주택 및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산정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7.22%로, 2021년 상승률 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세부담 역시 가중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산정‧공시할 때에 직전년도 대비 부동산공시가격의 상승률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아니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계속 거주하려는 유주택자들은 물론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기간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률을 막음으로써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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