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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교 행안위원장, ‘스마트교육 발전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5.02 11:00:05

 

[TV서울=김용숙 기자]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갑)은 지난 4월 30일 ‘스마트 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위원장은 "중랑구 2020년 공교육 만족도가 서울에서 3위이다. 저 서영교 국회의원도, 이영실 시의원도 혜원여고 출신이다. 그리고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인물로 오징어게임의 새벽이 정호연과 티켓링크 대표도 혜원여고 출신”이라며 “이들처럼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고, 최첨단의 컴퓨터를 학교에 배치해 그것을 활용하며 4차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님을 초청했다”는 말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날 초청인사로 참여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AI 기반 스마트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신호현 혜원여고 교장은 ‘스마트 교육의 필요성’ 발제자로 나서 “‘창의 융합형 정보교육실’ 조성이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관련 분야로의 진로 탐색을 위한 공간임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체험부스와 AI·SW코딩 등 스마트 학습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무수한 잠재력이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기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2000년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존경한다고 말하던 인물이 서태지였다”며 “서태지는 학교문화를 비판하는 가사를 통해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고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시작이 서태지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양성 교육을 꽃피우는 학교를 만들고, 교육과정, 시설이 뒷받침되는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서 조윤희 1학년 학부모회 회장은 “로봇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활동 공간이 생긴다면 참 좋겠다”고 발표했고, 민해원 2학년 학부모회 회장은 “창의적인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면 좋겠다”며 다양성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혜원여고가 추진 중인 ‘주차장 생활SOC 복합화 건립 사업’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다른 학교들은 폐쇄적인데 혜원여고는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를 짓고, 이를 개방해 주민과 함께 쓰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매우 선도적이다. 지원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토론회 좌장인 서영교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현장을 최고로 닦아놓고 격려하고자 한다. 스마트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현장교육 지도자님들을 응원한다”며 “함께해주신 조희연 교육감,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스마트교육이 학교현장에 조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으로 힘껏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열완 중랑구의원, 혜원여고 신호현 교장, 원유천 학부모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배수경 운영위원, 학부모회 회장 이임숙, 민해원, 임원 조윤희, 장미라, 이순복, 최진주, 오진경, 한지희, 이인숙, 정재순이 함께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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