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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 수용

  • 등록 2022.05.06 11:38:52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지 사흘 만이다.

 

그러나 김 총장 외에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6곳의 고검장 등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검찰 지휘부의 연쇄 사직과 관련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이은 김 총장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한 차례 사표를 반려했으나 김 총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하자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김 총장을 면담해 임기를 지키며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김 총장은 사표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를 이루자 김 총장은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재차 사표를 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되며 국면이 일단락 됐다는 판단 아래, 김 총장의 사표를 다음 정부로 넘기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두 번째 사의는 수용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8명의 사표는 반려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총장 이외의 검찰 간부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검찰사무의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서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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