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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안철수, 지방선거 성적표로 평가받는다...'대선 연장전'

  • 등록 2022.05.08 08:39:45

 

[TV서울=김용숙 기자] 지난 대선에 출전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경기지사,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나란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지역구는 이 전 지사가 인천 계양을, 안 위원장이 성남 분당갑로 엇갈렸다.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거물급 주자들로서 당선이 유력한 안전지대를 택한 것으로, 지역구에 얽매이지 말고 인근 지역의 바람몰이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차기 재도전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동시 출격으로 이번 선거는 대선 연장전 성격으로 치러지게 된 동시에 '미니 대선'으로 체급이 올라가게 됐다. 그만큼 두 사람의 정치적 미래도 지방선거 결과와 연동돼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당 상임고문인 이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는 한편 지방선거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 전 지사는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대위 총사령탑의 총대를 멨다.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당장 지방선거 판세가 녹록지 않다는 당내 위기감과 지도부의 거듭된 요청에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하게 됐다.

 

지도부가 민주당 강세지역인 계양을에 이 전 지사를 전략공천한 것도 선대위 선봉장으로서 지방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지역구 선거운동에 몰두하기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받은 1천600만표의 여세를 몰아 전국을 돌며 4년 전 압승에 버금가는 결과를 재연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인천 계양산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자택도 조만간 지역구 내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출마 지역구로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별다른 지역연고가 없는 계양을 출마를 놓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선대위 지휘봉을 쥔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분당갑은 자신이 창업한 안랩의 소재지인데다 보수색채가 강하다는 점에서 외곽 지원활동에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뛰면서 최대 승부처이자 격전지인 경기도 선거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바라는 눈치다.

경기도는 이 전 지사의 '안방'인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3·9 대선에서 패한 곳이라 국민의힘으로선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안 위원장과 김은혜 후보의 시너지 효과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안 위원장의 지지층인 중도층이 움직일 경우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다시금 '안풍(安風)'이 불면서 선거판 자체가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기대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대선에서 졌던 경기도에서 안 위원장이 승리를 가져온다면 대선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2단계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에 출마키로 한 이재명 고문을 '경기도망지사'로 규정하고, 경기도 선거의 바람몰이를 시작했다. '대장동 시즌2' 프레임으로 분당갑 보궐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겠다는 복안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분당갑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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