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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한주 만에 하락

  • 등록 2022.05.13 09:21:13

 

[TV서울=신예은 기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매물이 늘면서 수도권의 매매수급지수도 다시 하락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는 91.7로 지난주(92.3)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지방이 95.7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특히 지방 5대 광역시는 91.5에서 91.7로 0.2p 오른 것에 비해 수도권의 하락이 두드러진 셈이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매매수급지수는 서울·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에는 전주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을 앞두고 매물이 늘어난 반면 최근 미국발(發)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수자들이 일단 관망하면서 다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91.0으로 지난주(91.1)보다 소폭 떨어진 가운데 종로·중구 등 도심권의 매수심리가 지난주 91.9에서 이번주 91.1로 가장 큰 폭(-0.8p)으로 하락했다.

경기도는 지난주 92.4에서 금주 91.6으로 0.8p 하락했고, 인천은 95.0에서 93.8로 1.2p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주 보합이던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주 다시 하락세로 반전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5.5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94.7로, 올해 들어 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지난주 95.7에서 이번주 95.8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이에 비해 인천은 95.0에서 93.8로 떨어졌다.

지수가 아직 100을 넘지 않아 시중에 전세를 찾는 수요보다 전세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최근 지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전월세 물건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신규 전세를 얻으려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3천294만2천원으로, 2년 전 3월의 전셋값(4억6천70만원)과 비교해 평균 1억8천300만원가까이(37.6%) 상승했다.

강남구에서 전세를 얻는 세입자의 경우 2년 전보다 평균 4억원가까이(3억9천300만원)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경기도 역시 3월 말 기준 평균 전셋값이 3억8천198만5천원으로 2년 전(2억5천775만2천원)보다 1억2천만원 이상(48.2%) 급등했다.

이처럼 보증금이 크게 뛰면서 월세 전환은 지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만1천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6천542건)보다 27.7% 증가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2만건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에도 월세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진 상태"라며 "최근 서울 아파트 입주량 감소에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월세전환율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임차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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