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경제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한주 만에 하락

  • 등록 2022.05.13 09:21:13

 

[TV서울=신예은 기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매물이 늘면서 수도권의 매매수급지수도 다시 하락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는 91.7로 지난주(92.3)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지방이 95.7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특히 지방 5대 광역시는 91.5에서 91.7로 0.2p 오른 것에 비해 수도권의 하락이 두드러진 셈이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매매수급지수는 서울·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에는 전주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을 앞두고 매물이 늘어난 반면 최근 미국발(發) 금리 인상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수자들이 일단 관망하면서 다시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91.0으로 지난주(91.1)보다 소폭 떨어진 가운데 종로·중구 등 도심권의 매수심리가 지난주 91.9에서 이번주 91.1로 가장 큰 폭(-0.8p)으로 하락했다.

경기도는 지난주 92.4에서 금주 91.6으로 0.8p 하락했고, 인천은 95.0에서 93.8로 1.2p 떨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주 보합이던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주 다시 하락세로 반전됐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5.5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94.7로, 올해 들어 지수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지난주 95.7에서 이번주 95.8로 지수가 소폭 상승했다. 이에 비해 인천은 95.0에서 93.8로 떨어졌다.

지수가 아직 100을 넘지 않아 시중에 전세를 찾는 수요보다 전세 물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최근 지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전월세 물건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오면서 신규 전세를 얻으려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3천294만2천원으로, 2년 전 3월의 전셋값(4억6천70만원)과 비교해 평균 1억8천300만원가까이(37.6%) 상승했다.

강남구에서 전세를 얻는 세입자의 경우 2년 전보다 평균 4억원가까이(3억9천300만원)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경기도 역시 3월 말 기준 평균 전셋값이 3억8천198만5천원으로 2년 전(2억5천775만2천원)보다 1억2천만원 이상(48.2%) 급등했다.

이처럼 보증금이 크게 뛰면서 월세 전환은 지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2만1천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6천542건)보다 27.7% 증가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2만건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해에도 월세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진 상태"라며 "최근 서울 아파트 입주량 감소에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월세전환율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임차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