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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5월 16일부터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 제공

  • 등록 2022.05.16 14:13:4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사전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5월 16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유권자의 투표 시간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사전투표 현황을 볼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가 1층이 아니거나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층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함께 표기해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선택에 참고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 내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425곳 중 359곳(84.47%)의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장소에 설치한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같지만, ▲코로나19 격리자등 출입 허용불가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주민자치센터 이전 등의 사유로 서울시 내 사전투표소 11곳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됐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됐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승객 등 일반 이용자와 격리자등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격리의무 유지 시 방역당국의 동선분리 지침 준수가 불가하고, 지역주민의 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로 장소를 변경한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 ·배너 게시, 사전투표기간 안내요원 배치 등으로 유권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사전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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