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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5월 16일부터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 제공

  • 등록 2022.05.16 14:13:4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사전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5월 16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하면 자신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를 검색하면 유권자의 투표 시간대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사전투표 현황을 볼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가 1층이 아니거나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부득이하게 1층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 임시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함께 표기해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선택에 참고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서울시 내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425곳 중 359곳(84.47%)의 사전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비된 장소에 설치한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같지만, ▲코로나19 격리자등 출입 허용불가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주민자치센터 이전 등의 사유로 서울시 내 사전투표소 11곳은 부득이하게 변경되었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됐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됐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승객 등 일반 이용자와 격리자등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격리의무 유지 시 방역당국의 동선분리 지침 준수가 불가하고, 지역주민의 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각 동주민센터로 장소를 변경한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전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 ·배너 게시, 사전투표기간 안내요원 배치 등으로 유권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된 사전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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