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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법 발의

  • 등록 2022.06.27 13:07: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27일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비용을 바우처(쿠폰)로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란 여관, 판잣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이나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인으로,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7% 수준인 77만8,301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법상 정부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임차료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에 대해 이주 비용을 조건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빈민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거난민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법안이 尹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실현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평구, 이륜차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

[TV서울=김상철 본부장]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지난 16일과 18일 원적산터널 입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주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평구 및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관계자 등 11명이 참여해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22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단속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인 ▲소음기 불법튜닝 ▲번호판 가림 ▲안전기준 위반 ▲LED등화 임의설치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적발된 22건의 차량 중 형사처벌 대상 4건은 경찰에 이첩하고, 2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이 외에 경미한 위반사항 16건은 과태료 부과를 보류하고, 차량소유자가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안내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평구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이륜차(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크게 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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