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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훈 의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지원법 발의

  • 등록 2022.06.27 13:07:1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27일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비용을 바우처(쿠폰)로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란 여관, 판잣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이나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인으로,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7% 수준인 77만8,301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법상 정부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임차료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에 대해 이주 비용을 조건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빈민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거난민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법안이 尹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실현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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