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전직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2월께부터 5년가량 동안 교사 2명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해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등 2천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부정 수급 기간과 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공공성 등에 비춰 볼 때 죄가 가볍지 않고, 보조금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보조금을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