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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단체, “홍준표, 사과 안하며 참배 막겠다”

  • 등록 2022.11.24 16:10:57

 

[TV서울=이현숙 기자] 5·18 단체가 광주시와 '달빛 동맹'을 위해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사과하지 않으면 참배를 막겠다"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은 지난 6월 TV토론에 함께 출연한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유공자 명단 공개 발언을 했다"며 "5월 단체는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홍 시장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홍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사과 없는 보여주기식 묘지 참배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5월 단체들은 홍 시장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홍 시장의 묘지 참배를 막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은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은 극우단체가 5·18을 흠집 내기 위한 구호로 시작됐다"며 "참배 전까지 사과하지 않는다면 5·18 회원들의 강한 제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시장은 공항 관련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지역 핵심 현안을 놓고 광주시와 대구시가 협력하는 '달빛 동맹'을 맺기 위해 오는 25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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