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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으로 금괴 4천900개 밀반출한 40대…벌금이 1천100억원

  • 등록 2023.01.26 10:45:54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가 1천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천101억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가 2천243억원 상당의 금괴 4천952개를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몰래 반입한 뒤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완화된 점을 노리고 다수 운반책을 고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밀반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2천2천40억원이 넘는 거액이라 죄책이 무겁다"며 "대한민국 통관기능의 국제적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밀반출한 금괴는)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할 뿐이라 국내 관세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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