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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역 완화 후 코로나 사망자 급증한 중국 베이징 묘지가격 급등

  • 등록 2023.02.04 11:10:03

 

[TV서울=박양지 기자] 방역 완화 이후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급증한 중국 베이징의 묘지 가격이 최근 급등했다고 현지 매체 화하시보가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묘지 가격은 작년 12월 초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며, 터가 좋은 '명당'은 확보 경쟁이 치열해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일부 공원묘지는 조성한 묘지가 모두 팔린 상태다.

아이쓰 씨는 "작년 12월 말 85세 할머니가 사망, 베이징 창핑 13릉(陵) 부근의 0.8㎡ 규모의 묘지를 18만 위안(약 3천300만원)에 구매했다"며 "풍수가 좋고 합장이 가능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보다 묘지 수요가 서너 배 늘었다고 하더라"며 "특별한 시기라 묘지를 구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수요가 많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창녠 씨가 할머니를 위해 구매한 창핑 근처의 1㎡ 넓이의 고급 묘지는 23만 위안(약 4천200만원)으로 훨씬 비쌌다.

베이징의 한 묘지 분양 업체 관계자는 "묘지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 매일 문의 전화가 오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객의 원하는 묘지를 찾아준다"며 "묘지가 없는 건 아닌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묘지 가격 급등은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증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난 3년간 엄격한 방역 통제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시행해온 중국이 작년 말 방역을 완화하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졌고, 베이징 등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급증했다.

 

베이징에서는 영안실과 안치실을 구하지 못해 유족들이 애를 태웠고, 화장하기 위해 일주일가량 대기해야 할 정도로 화장장이 포화 상태였으며 곳곳에 임시 화장터가 들어서기도 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4일 방역 완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8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한 달여간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관련 사망자가 5만9천938명이라고 발표했으나,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이는 실제 중국 사망자의 10분의 1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최근 묘지 가격이 이상 급등한 것은 맞지만, 지난 10년간 해마다 가격이 30%씩 꾸준히 상승했으며, 장지 판매업은 마진율이 높은 '알짜배기 사업'이라고 현지 매체가 전했다.

중국 1위의 장지 업체 푸서우위안의 지난 5년간 영업 이익률은 안정적으로 85%대를 유지했으며, 푸정장의사의 2021년 영업 이익률은 전년보다 6.4% 증가해 87.4%에 달했다.

한 장의업계 관계자는 "죽음이 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말하는 것을 꺼리고, 기피하지만 중국의 장지 산업은 해마다 급성장하고, 높은 마진을 보장하는 블루오션"이라고 말했다.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부평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안애경)는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태웅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의원, 정한솔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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