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계열사들을 내세워 공공택지를 입찰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혐의로 지역 중견건설업체 2곳을 수사 중인 광주 경찰이 A 건설사 관계자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인 혐의(업무방해)로 A 건설사 본사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2명을 검찰로 송치(기소의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지역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을 따낸 이른바 '벌떼 입찰'을 한 혐의가 적발돼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다른 건설사도 수사 의뢰했는데 3곳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고, 2곳은 광주경찰청이 맡아 A 건설사만 먼저 송치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건설사가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계열사나 가짜 회사를 내세워 입찰에 나서는 '벌떼 입찰'이 횡행하고 있다.
벌떼 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가 먼저 끝난 건설사 관계자들을 송치했다"며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