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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남도, 대표 축제 10개 선정…2천만원씩 지원

  • 등록 2023.02.11 09:33:21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라남도는 주민 참여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높은 시군 축제 10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선정된 축제는 ▲목포항구축제 ▲여수거북선축제 ▲광양매화축제 ▲곡성세계장미축제 ▲해남미남축제 ▲무안연꽃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함평)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황룡강노란꽃잔치(장성)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다.

도는 이들 축제에 각 2천만원을 지원한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전남 축제들이 연중 정상 개최될 예정"이라며 "시기별·테마별 1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니 올 한해 전남을 찾아 축제를 즐기고 넉넉한 자연에서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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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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