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35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사업가인 A씨는 2019년 12월∼2020년 5월 B씨의 사무실에서 3차례에 걸쳐 총 3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전남 나주에 있는 우리 회사 부동산을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들이려는데 잔금이 부족하다며 약정서를 쓰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금도 냈지만 인허가가 불가능함을 알았다. 결국 제삼자에게 제 권리를 양도해 거래됐다"며 거래 성사 대가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예상 수익이 25억원임에도 35억원을 알선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므로 약정한 35억원은 차용금이 맞지만 A씨 자산 규모로 볼 때 변제 능력을 속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