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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5억원 빌린 70대 사업가 사기 혐의 무죄

  • 등록 2023.02.15 17:10:11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35억원의 채무를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사업가인 A씨는 2019년 12월∼2020년 5월 B씨의 사무실에서 3차례에 걸쳐 총 3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전남 나주에 있는 우리 회사 부동산을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사들이려는데 잔금이 부족하다며 약정서를 쓰고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금도 냈지만 인허가가 불가능함을 알았다. 결국 제삼자에게 제 권리를 양도해 거래됐다"며 거래 성사 대가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예상 수익이 25억원임에도 35억원을 알선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므로 약정한 35억원은 차용금이 맞지만 A씨 자산 규모로 볼 때 변제 능력을 속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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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새해도 수사 계속…추가 기소·황금폰 분석 관심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해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피의자 추가 기소 여부와 명씨의 이른바 '황금폰' 분석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북지역 사업가 A,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A씨가 아들 C씨 채용을 부탁하며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A씨가 C씨 채용을 명씨에게 부탁한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북지역 사업가인 B씨가 2021년 7월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1억원은 A씨가 아들 C씨 청탁을 위해 B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는 게 강씨 주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가 B씨에게서 빌린 2억원 중 1억원을 갚지 못하자 B씨가 강씨에게 상환을 요구했고, 강씨가 이를 명씨에게 말하자 명씨가 "1억원은 C씨 채용 청탁 대가이니 안 갚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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