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양경호(59·제주시 노형동갑)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이던 2021년 5월 24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식당 2곳과 카페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총 34만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후에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 세트나 골프 모자, 골프공 등을 선물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을 엄정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당시 모임 성격이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 간 친목 도모로 보이고, 모임과 지방선거 간 간격이 1년 이상 되며 식사 등 비용이 지방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