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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쟁자 허위 비방한 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 등록 2023.02.19 09:08:35

[TV서울=박양지 기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구청장 후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건모 전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현 민생당 수석대변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후보는 지방선거를 2개월가량 앞둔 2018년 4월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같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선거구민 약 7천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글의 내용은 '현재 구청의 가장 적폐는 특정 대학 출신이 요직을 장악했다는 것', '구청장 예비후보와 전 구청장이 모두 같은 대학 출신', '특정 학교 출신이 요직을 맡다 보니 구청에서 공사를 수주하려면 10∼15%를 뒷돈으로 줘야 한다는 소문이 떠돈다'는 취지였다. 당시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탈당한 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를 검찰에 고발해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글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양 전 후보는 탈당 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했다.

1·2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한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후보자공천 심사에 탈락하자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전 후보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