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권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 폭력 문제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과 고은정 반포고 교장 등을 상대로 “사건을 덮기 위해 위법한 미이행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인 정 변호사 아들과 피해학생 간 화해 정도를 파악하지 않고 강제전학 기록이 삭제됐다”며 “강제전학 기록 삭제는 피해·가해학생 관계회복 정도, 반성 정도를 객관적으로 심의하게 돼있다. 화해 정도에 대해 판단한 근거가 있었는가.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피해가 극심한데 가해 학생은 학기 중 전학을 미루다가 신학기에 맞춰 1순위 지망학교에 전학하고, 이후 서울대에 진학했다”며 “가해자 아버지의 사회적 신분과 영향력이 강한 점이 결합됐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