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제주경찰청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 모 수협 조합장 당선인 A씨와 측근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