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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강제집행 면탈' 사건 불송치될 듯

  • 등록 2023.03.14 13:48:16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이른바 '강제집행 면탈' 고발 사건이 불송치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가 2021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최씨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최씨가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통보받은 후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외손주들에게 시가 20억원 상당의 양평 땅을 증여했다는 의혹이다.

 

고발에 앞서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12월 말 최씨에게 (요양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하니 한 달도 안 된 2021년 1월 손주들에게 증여했다"며 "압류나 환수 대상에서 빼기 위해 급하게 증여한 것으로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최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했다.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법원 무죄 판결은 환수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최씨가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에 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데다가 환수 주체인 국민건강보험 역시 환수 결정을 취소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최씨에게 강제집행 면탈과 관련한 죄를 물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의 '농지 불법 취득 의혹'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날 전망이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월 최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혹은 최씨가 농사를 짓겠다며 2005년 12월 양평군 양평읍의 땅 등 양평 내 4개 지역 토지를 취득했으나, 실상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토지 취득은 2005년께를 전후한 시점으로,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때에 고발이 이뤄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 처가 의혹 수사의 본류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막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가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한 뒤 민영 개발로 변경됐다.

 

양평군은 사업 준공 승인 9일 전인 2016년 6월 사업 시행자인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 기간 만료일(사업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했다.

 

또 2016년 11월 당시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천8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듬해 최종 부과액을 0원으로 결정해 사실상 면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2021년 11월 뒤늦게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관련 고발이 이어지면서 2021년 12월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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