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맑음동두천 2.7℃
  • 구름많음강릉 9.6℃
  • 구름많음서울 2.9℃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9℃
  • 맑음고창 7.6℃
  • 구름많음제주 11.2℃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사회


이태원 유족, "검·경, 사상자 450명 카드 내역 조회 사과해야"

  • 등록 2023.03.22 14:53:18

 

[TV서울=이천용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수사기관이 사상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것과 관련해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은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450명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다"며 "이는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정보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는 제공된 거래 내용이 수사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마약 거래 수사 등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적 기구를 꾸려 이번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의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합법으로 위장한 인권탄압이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가족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13일 경찰의 무정차 요청과 공사 상부의 검토 지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무정차 통과와 인명피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사상자가 실제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송 역장과 이 전 사업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이태원역 이용 사실과 시간대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이 입출금 내용까지 조회됐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이외 자료 2건을 회신받았다"며 "그러나 이(금융거래 내역)는 영장 범위가 아니며 수사와 관련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정치

더보기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