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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은미 "정부 IAEA만 바라봐" VS 한덕수 "정해지지 않은 상황 갖고 말하지마"

  • 등록 2023.04.06 14:01:35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일 열린 국회 제405회 임시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자동폐기 임박…김포시 "재발의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의원 발의 후 4개월 넘게 지났지만 이날 현재까지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16일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견도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서울 편입 찬반 주민투표도 시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편입과 관련한 서울시와 김포시 공동연구반의 연구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앞서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뒤 3차례 회의를 열고 연구반 운영방안과 상생 비전 등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4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 "BTS도 복무하는데…체육·예술 병역특례 없어질 수도"

[TV서울=나재희 기자] 이기식(67) 병무청장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청장은 2일 대방동 서울병무청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병역특례는 ▲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요원 ▲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운영되는 병력특례이나, 체육·예술요원은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어서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청장은 "체육·예술요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경쟁력을 키워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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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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