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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말동안 광주 52건 적발...'우회전 일시정지 첫 단속'

  • 등록 2023.04.24 11:09:54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광주경찰청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 22~23일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례를 단속해 이틀 동안 관내에서 총 5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집중·기획 단속보다는 교통경찰이 눈에 띄는 사례만 산발적으로 단속했지만, 단속 건수가 적지 않았다.

광주 관내에서는 지난 14일부터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신규 설치돼 신호를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신호등 신규 설치 장소는 오는 7월 13일까지 3개월 동안 우회전 신호등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하기로 해 이번 단속 건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경찰청도 지난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단속에 나섰으며, 현재 관내 21개 경찰서의 개별 단속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우회전 신호등 9개를 나주시에만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운전자 대부분이 바뀐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단속을 병행해 빠른 제도 안착을 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 시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고,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등 범칙금으로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


합수본, '통일교 금품' 전재수 18시간 조사…田 "모든 의혹 설명"

[TV서울=나재희 기자]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18시간 가량 조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오전 10시께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4시10분께까지 조사했다.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냐', '해저터널 등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받은 바 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18시간 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고, 합수본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주시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부산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통일교 행사임을 인지하고 참석한 적은 없다"며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전부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책 500권을 통일교가 구매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언론사 보도 이후에 알게된 것이고 저에게 온 돈이 아니다. 사전에 인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출판사로 입금됐고, 출판사가 책을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아주 정상적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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