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부정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장애인 지원단체 회장 A(71)씨에게 벌금 700만원, 사무국장 B(6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시가 보조하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선정돼 받은 1천900여만원을 강사비로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보조금 4천96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가족이 행사 준비 요원이나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인건비, 심사비 명목으로 보조금 32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지급받거나 사용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도 길다"며 "유용한 보조금 대부분을 단체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수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