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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 작년 190개 반도체 상장사에 2조3천억원 보조금

  • 등록 2023.05.08 10:06:08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매진하는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본토에 상장된 반도체 회사 190곳에 2조3천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이지웨이닷컴은 자국 시장조사기관 윈드의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지웨이닷컴은 중국 본토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정부가 지난해 190개 상장사에 총 121억위안(약 2조 3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조금 수혜 상위 10개사가 그중 45%인 54억6천만위안(약 1조400억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가 19억5천만위안(약 3천720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이어 발광다이오드(LED) 반도체 제조사 싼안광전자가 10억3천만위안(약 1천970억원), 반도체 패키징 기업 톈수이화톈기술이 4억6천710만위안(약 890억원)을 받았다.

또 애플 공급업체 윙테크기술. 반도체장비 회사 베이팡화창, 중앙처리장치(CPU) 설계기업 룽손기술 등에 1억위안(약 190억원)∼4억위안(약 760억원)이 돌아갔다.

다만 보조금 편차가 매우 큰 탓에 하위 업체들이 받은 보조금은 회사당 약 20만위안(약 3천800만원)에 머물렀다.

중국 정부는 이와 동시에 반도체 기업 중 비상장사와 홍콩 증시 상장사도 직접투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말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기업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는 70억달러(약 9조2천400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국가 펀드인 '대기금'(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을 비롯해 일련의 국영 투자자들이 자금을 댔다.

중국 제2 파운드리이자 홍콩에 상장된 화훙반도체는 우시에 건설 중인 67억달러 규모 웨이퍼 공장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난 1월 공시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10월 미국 기업이 특별한 허가 없이 중국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장비 또는 첨단 반도체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12월에는 YMTC를 포함한 중국 36개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올렸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청두, 난징, 쑤저우, 광저우, 선전 등 중국 여러 지방정부가 잇달아 수백만∼수십억 위안 규모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 “도림천 횡단보행교 설치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확보 환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도림동에서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도림천 횡단보행교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이 교부됐다고 밝혔다. 도림천 횡단보행교는 2023년 1월 3일 구조물 처짐으로 인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이후 안전 문제로 철거되었다. 당시 사고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에 걸친 부실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육교 철거 이후 도림천을 사이에 둔 지역 간 보행 동선이 단절되면서 주민들은 장거리 우회를 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어왔고, 보행교 재설치는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으로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설치되는 보행교는 폭 3.5~3.8m, 연장 110m 규모로 추진되며, 안전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대폭 강화해 동일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도림 보도육교 철거 이후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며 “이번 보행교 재설치는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주민 안전과 이동권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하나하나 해결해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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