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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료 자녀에게 시험문제 유출한 중앙경찰학교 전 교수 기소

  • 등록 2023.05.20 07:25:49

 

[TV서울=이천용 기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동료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중앙경찰학교 전 교수인 A 경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감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311기 교육생 기초평가에서 동료의 자녀인 교육생 B씨에게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험을 앞두고 객관식으로 된 70개 시험 문항 중 일부 문항을 B씨에게 슬쩍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4개 문항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숫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슬쩍 보여준 행위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B씨는 평가가 있기 전날 이를 다른 교직원에게 말하면서 문제 유출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시험은 연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 평가는 순경 임용예정자의 교육 석차 산정이나 임지 배치 결정 등에 반영되는 자료"라고 밝혔다. 문항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시험이 연기됐는데도 학교 측은 교육생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조사에 착수한 학교 측은 A 경감을 타지역 경찰청으로 인사 조처하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유달준 충북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부정 행위이고 공정성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재판부에서 어떤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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