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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 등록 2023.05.22 13:41:3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계획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의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5년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지원 사업인 ‘서울희망플러스통장’사업을 모태로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 대비 3천 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그동안은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또는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만 18~34세)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1688-1453)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돕는다. 더불어 시의성 있게 부동산(임대차)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의 2023년 신규 참여자도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은 기간 동안 3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꿈나래통장은 자녀가 여러 명이어도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꿈나래통장’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하며,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최고 1,08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저축액 비례 지원금 뿐 아니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교육과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자산 및 신용관리와 재무 설계의 노하우도 습득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자(가구)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3일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선발자는 서울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인원을 대폭 늘리고 가구원 중복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여 주거‧결혼‧창업 등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신청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설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해빙기 취약시설 특별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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