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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5.31 10:46: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31일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인구가 약 1,306만명(2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개‧고양이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는 사육장과 도살장, 유통업체, 식품접객업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 가축의 도살, 유통, 가공 관련 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으나,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개고기를 섭취해왔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을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 고양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제2조제1호)

 

식품위생법은 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을 판매, 진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5조제1호).

 

사실상 개고기는 오랫동안 식용으로 이용되면서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도축, 가공, 유통 과정에 대해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다.

 

그러나 최근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개‧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구체적 규정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동불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공중 및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원산지,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해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1조제3항제23호).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고,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다만, 과태료는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김지향 시의원은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에서 봤을 때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현재 개고기의 유통 실태는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런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7월 5일)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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