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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5.31 10:46: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31일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인구가 약 1,306만명(2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개‧고양이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는 사육장과 도살장, 유통업체, 식품접객업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 가축의 도살, 유통, 가공 관련 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으나,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개고기를 섭취해왔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을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 고양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제2조제1호)

 

식품위생법은 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을 판매, 진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5조제1호).

 

사실상 개고기는 오랫동안 식용으로 이용되면서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도축, 가공, 유통 과정에 대해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다.

 

그러나 최근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개‧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구체적 규정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동불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공중 및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원산지,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해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1조제3항제23호).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고,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다만, 과태료는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김지향 시의원은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에서 봤을 때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현재 개고기의 유통 실태는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런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7월 5일)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재개관식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독도체험관이 리뉴얼을 마치고 한층 업그레이된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게 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10월 24일 오후 3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1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 내 교육실에서 재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정 서울대 전 총장,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당산중학교와 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근 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재개관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전시 소개 및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채현일·김용태·강경숙 의원도 국정감사 일정으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재개관을 축하했다. 박지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의 파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5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에 앞서서 독도 체험관을 재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7월부터 4개월간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독도 체험관은 국토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김영선, 김건희 재판서 "명태균에 부탁 안해…尹부부 개입 안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선 전 의원은 24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공천개입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이날 "당시 공천을 신청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제됐고, 그러면 우세한 후보는 저밖에 없었다. 당시 인수위원회에 여성이 적게 들어갔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마침 민주당 후보도 여성이어서 여러 상황 속에서 저 말고는 줄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의 견제에 걸려서 투표에 의해 (공천이) 결정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의원이 증인에 대한 공천 의견을 강하게 개진해 전략공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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