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

‘개‧고양이 식용금지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5.31 10:46: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최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31일 “반려인구 1300만 시대에 문화적 특수성과 현행법 사이에 놓인 개 식용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업종종사자들의 실질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개 식용을 선도적으로 근절시키고자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2023년 기준 반려동물 인구가 약 1,306만명(2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개‧고양이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는 사육장과 도살장, 유통업체, 식품접객업 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실제 가축의 도살, 유통, 가공 관련 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식품 원료를 규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도 개와 고양이는 식품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조리하는 경우 위법으로 볼 수 있으나, 관습적으로 오랫동안 개고기를 섭취해왔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거나 금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을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 고양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제2조제1호)

 

식품위생법은 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을 판매, 진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5조제1호).

 

사실상 개고기는 오랫동안 식용으로 이용되면서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도축, 가공, 유통 과정에 대해 별다른 법적 규제가 없다.

 

그러나 최근 개 식용 문화가 남아 있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 개‧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지원), 위원회 운영, 과태료 등의 구체적 규정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동불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공중 및 식품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원산지,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해 개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변경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를 거부‧기피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1조제3항제23호).

 

식품위생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하고,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제1항 및 제2항),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다만, 과태료는 곧바로 시행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김지향 시의원은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에서 봤을 때 개 식용 종식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현재 개고기의 유통 실태는 잠재적으로 전염병과 위생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 식용 업계의 자연스런 폐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의 의결(7월 5일)을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개 식용 업계와 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운영되고, 업종 변경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