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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9일 구속심사

  • 등록 2023.06.07 14:09:57

 

[TV서울=이천용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모(67)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이달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3개사에서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을 발주하는 대가로 조경업체 대표에게서 2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백현동 사업으로 성남알앤디PFV는 약 3천억원의 분양이익을,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성남시의 특혜성 인허가를 통해 얻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치부해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이달 5일 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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