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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품업체에 '다른 쇼핑몰에선 가격 올려라' 요구하면 경영 간섭

  • 등록 2023.07.18 16:28:53

 

[TV서울=나재희 기자]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면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

법 위반 시 공정위가 납품 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경영 간섭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므로 현재도 제재 대상이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경영 간섭 금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이 자사 쇼핑몰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 13억6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 대신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거래상 우월한 지위 유무를 입증하는 등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범위도 관련 매출액의 4% 이내로 차이가 있다.

쿠팡 사례는 공정위와 국회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손질하는 계기가 됐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 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각 1명씩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는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원래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었는데,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안건을 심의하겠다는 취지다.

또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에게 자문한 경우 가맹계약서 숙고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