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운 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진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가 의결한 이 장관 탄핵심판 결과가 이날 오후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섣부른 발언은 삼가겠다는 취지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결과 발표'라는 사안의 중대성도 감안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분위기다.
대신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 소추에 따른 국정 '공백'이 신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68일째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다.
최근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 등 각종 재난에서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재난 대응과 경찰 관리, 정부 인사 등에서 아무래도 공백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장관 경우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선 대통령실 내에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쟁점인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에서 법적으로 명백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장관이 헌법과 재난안전법 등 법률을 어겼다고 볼 만한 부분이 명확지 않다"고도 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 장관 잘못을 입증하는) 새로운 팩트들이 발견된 게 없는 걸로 보인다"며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태원 참사를 조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13일 이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한 점도 다시 상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오후에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짧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기각시 이 장관은 직무정지가 해제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해 수해 등 시급한 현안 대응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야당에 대해선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행안부 장관 직무를 장기간 정지시키고 정쟁을 유발했다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소추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