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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금희 의원, 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등록 2023.08.09 14:30:54

[TV서울=나재희 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따라 임대인들이 월세 수익을 감추거나 상한제 이상 소득을 올리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취약계층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월세와 동시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은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부의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월세와 함께 공제받을 수 있게되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계층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 및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