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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약사폭행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8.09 14:46:3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약국 내 폭행으로부터 약사와 다른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정안은 그동안 오래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보호 규정에서 배제된 약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현행 제도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오직 약사만이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영석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마약류를 보관하는 약국의 특성상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최근 묻지마범죄(무동기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약국 내 폭행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서 의원은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밤늦게까지 국민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약국과 약사가 헌신해 온 만큼, 이들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며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