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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용우 의원, “외부감사인의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

  • 등록 2023.08.23 09:43:07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용우 국회의원은 최근 상장사, 금융기관 등의 대규모 횡령 사고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회계부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조사제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부정을 발견하면 회사 내부감사기구 통보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내에 회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면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7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도입됐는데,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 조사 후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용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년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선위에 보고된 회계부정 조사보고 사례는 44건에 불과하다. 한편,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60건에 이른다. 상장사 공시와 증선위 회계부정 조사보고 건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 외부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만 있고 이를 위반해도 제재수단이 없으며 감독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회계부정 발견시 증선위 보고의무, 내부감사기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과 함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던 회계부정 통보대상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외감법 개정안을 통해 횡령, 의견거절 등 회계부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조사로 상장사 거래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투자자 고통이 다소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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