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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건영 "대통령, 뉴라이트에 뿌리둬?" VS 김영호 "마음대로 극우 단정하나?"

  • 등록 2023.09.06 12:07:1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이 교수 재직 시절 창립을 주도했던 '한국자유회의' 출신 인사들이 정부에 대거 포진해 있다. 한국자유회의라는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사상적 토대가 됐다고 봐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께서 한국자유회의에 대해 어떤 관심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윤 의원은 "제가 걱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생각이 철지난 뉴라이트 세력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극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자들이 모여서 한국자유회의 창립선언문을 발표했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의원님 마음대로, 한 정치인이 지식인을 갖고 극우라고 단정을 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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