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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태영호, 민주당 쓰레기 발언에 분노 폭발

  • 등록 2023.09.07 10:56:00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를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태 의원이 이날 질의 중 “독재정권 김정은 편을 들면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이라며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역시 공산당원답다",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고 비난했고, 태 의원이 의원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쓰레기? 발언 주의하라"고 항의했다.

 

이에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의원석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아달라. 인신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부탁한다. 조용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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