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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게시글 364건 적발

  • 등록 2023.09.12 10:18:54

[TV서울=변윤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피부질환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 달 9일까지 당근,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이들 게시물을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전문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 치료제 104건, 탈모 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영양제 40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가 해외 직구와 구매 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으로, 국내 허가된 의약품만을 약국에서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고 거래 플랫폼 4곳의 운영자에게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강화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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